해안선 및 해안변, 도시지역 내 하천 정비지역을 중심으로 절대보전지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절·상대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절·상대보전지역 재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절·상대보전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과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동지역, 읍·면지역 일부 도시지역, 도서지역 등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고시되며, 제주도는 2004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전면적인 재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절대보전지역은 한라산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187.8㎢, 상대보전지역은 13.2㎢가 지정돼 있다.
이번 용역 결과 절대보전지역은 기존보다 4.3㎢가 늘어난 192.1㎢로 확대되고, 상대보전지역은 0.1㎢가 줄어든 13.1㎢로 재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절대보전지역은 제주시는 12.8㎢에서 14.8㎢로 2.0㎢가 늘어나고, 서귀포는 18.9㎢에서 21.1㎢로 2.2㎢가 늘어났다. 도서지역은 2.36㎢에서 2.71㎢로 0.35㎢가 증가한 반면 한라산국립공원은 153.65㎢에서 153.33㎢로 0.32㎢가 줄었다.

제주도는 “해안선과 해안도로 개설에 따라 해안변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이 증가했고, 도시지역 내 하천 정비로 하천 경계가 확장돼 절대보전지역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민원이 신청된 27개 지역 중에서는 하천이 단절되거나 하천 정비사업으로 여건이 변화된 지역, 해안변 도로 경계 변경 지역과 오름 지역 내 경작지, 비양도 경작지 등 일부는 절대보전지역에서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케이블카 논란이 일었던 비양도 해안변 절대보전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역별로는 해안변 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오름 내 허가 건축물과 경작지 상대보전지역으로 조정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림읍 금능리 용암동굴지대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이 조정되고, 함덕리 일원 자연취락지구 및 건축물 밀집 지역은 상대보전지역에서 해제된다.

이와 함께 제2산록도로변 경관 우수지역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천제연 난대림, 한란 자생지 등은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이 조정된다. 또 화순리 곶자왈도 경계를 기준으로 상대보전지역이 조정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의견 청취와 전문가 검증,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까지 재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라며 “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합리하게 지정된 보전지역을 정비해 재산권 행사 등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제주의 미래 환경 자원을 보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